저신용·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노인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에 노출되면서 불법사금융 문제가 금융 범죄를 넘어 복지 현장의 과제로 번지고 있다.
협약에는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노후소득보장 협력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자립준비청년, 노인·아동 등 정책 대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과 피해구제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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