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아내 B씨 신고로 부산 자기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흉기를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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