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178명에 그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자리한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국민의힘의 참여를 독려하던 우 의장은 결국 오후 4시 4분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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