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까지 음주운전에 소란…"죄질 극히 불량"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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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음주운전에 소란…"죄질 극히 불량"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까지 차를 몰고 가 소란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0시 3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 앞까지 운전해 출입문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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