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으며,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어 "국회 내 여섯 개 정당 소속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라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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