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신고없이 선거운동 자동 문자를 발송한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포시장 예비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를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 등 문자메시지 9만7천여통을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자동전송프로그램)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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