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아동이 관여하지 않은 2D물이라는 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북마크 행위 자체가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선다.
다운로드나 구매, 공유 행위는 없었다는 이 이용자는 경찰 수사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물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