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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