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남편 재판 재개…"피해자가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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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남편 재판 재개…"피해자가 처벌 원해"

지난 3월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며 마무리됐던 '태국인 아내 얼굴 중화상 사건' 재판 변론이 피해자 측 입장 변경으로 재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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