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
그는 악감정을 품고있던 B씨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챙긴 뒤 "약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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