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도 이날 정보위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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