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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