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와 발달 장애 등으로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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