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같은 국적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는 베트남 돈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 C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환전해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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