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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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찰청 정문 앞 안내실에 도착했고, 체포 당시 담당 부서의 위치를 묻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있었다는 점 이외에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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