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7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그는 2021년 11월 같은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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