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렸다.
형사사법 절차에 맞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본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사법 시스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찬성 입장을 내면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여태까지의 형사사법 절차와 맞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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