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역시 연장 사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팀장은 심사기간 연장 규정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청원은 원칙적으로 최장 15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추가 연장의 횟수나 기한에 명확한 상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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