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작년 9월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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