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8년 줄었으나,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내란 범행 이후의 조직적 은폐 시도와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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