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조력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 논의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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