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수도 고집?…국민 인식 달라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진술인 4명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계속성·항상성·명료성·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헌재 스스로 봤는데 지금도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가 이번에는 합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결정 변화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간다면 법안 명칭은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수도이전 특별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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