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형식 승인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 업소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점 ▲정육점 ▲청과물점 ▲귀금속 판매점 ▲택배 영업소 등이며,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 검사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도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