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교육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도박성 요소를 지닌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예방과 이를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제④항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연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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