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 가담한 2인자의 몰락,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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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가담한 2인자의 몰락,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의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대폭 낮아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와 80년대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관료로서 직접 목격한 ‘역사의 증인’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누구보다 그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내란 가담의 길을 택했고, 법정에서조차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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