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가로 챈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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