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참석 서명을 받는 등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점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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