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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