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로 경찰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탑승 저지 행위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 원심의 법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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