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혐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은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 행위에 직접 개입한 점 등을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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