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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