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또 이른바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1심과 달리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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