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회는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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