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이면 될 치료에 16배가 넘는 17만 원을 청구한 치과.
법조계는 환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명백한 강박으로 각서는 무효이며, 오히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1만원짜리 치료가 17만원으로...항의하자 돌아온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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