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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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받았음에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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