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지난 ‘25년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공유·검토,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 확산・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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