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 ‧ 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하고,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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