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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