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돈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공범 10대 C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10일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사무실과 차량 등에 감금해 폭행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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