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4개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 절차와 통합한다.
현재 건축자산 진흥 구역 안에서는 한옥 건폐율 특례가 적용될 경우 생태면적률(20%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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