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치료부터 보상·보훈까지 국가가 통합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병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더라도 치료 이후 의무조사, 전역 심사, 재해보상, 보훈 신청 등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들이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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