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법정서 살인 고의성 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법정서 살인 고의성 부인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검찰은 성씨가 평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이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이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