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