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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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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