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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