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