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르고 공용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까지 낸 아내가 양육권까지 주장한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는 외도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했다.현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황”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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