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일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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