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통장 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저지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을 고집해 공분을 사고 있다.
격분한 A씨가 당장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입에서는 황당한 핑계들이 쏟아졌다.
이준헌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며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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