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설탕 시중 방출 4개월로 단축…부당이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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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 설탕 시중 방출 4개월로 단축…부당이득 차단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5개 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냉장오징어)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현재 22개 품목에 지정된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을 27개로 늘려 할당관세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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